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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3 16:25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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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의 예고
      평의회는 평의원들에게 선거의 실시와 후보자 추천에 대해서 반드시 사전에 알려야 하며, 가능하면 앞선
      월례회의에서 알리는 것이 좋다(교본234쪽) . 여기서, 후보자는 인기의 대상자가 아니라  해당 직무를 확
      실히 알고 있으며,  인격과 열성을 갖춘 자로 할 것을 강조한다.
      
2) 간부의 투표권
   (1) 평의회의 모든 평의원은 투표권을 가진다(교본234쪽).
   (2) 직속 쁘레시디움 간부도 평의회의 의원이므로, 피선거권 및 투표권이 있다.
   (3) 영적 지도자도 평의회의 간부이므로 투표권이 있다. 그러나 이 때 트리뷴(Tribune)은 영적 지도자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면 투표권을 행사 할 수 있지만 간부를 선출하는 현장에 영적지도자와 함께  
        참석하고 있다면 투표권은 영적 지도자에게만 있다.

3) 간부의 피선거권
      모든 레지오의 행동단원은 소속평의회의 간부로 선출될 자격이 있다(교본 234쪽).
     또한, 선거 당일 평의회에 참석하지 못한 평의원이나 평의원이 아닌 행동단원일지라도 간부로 추천될 수 있다.

4) 후보자의 추천
   (1) 후보자의 추천은 해당 평의회 의원만이 할 수 있다.
   (2) 평의회의 간부들도 적절한 특정 후보자를 공천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공천이 다른 후보자의 추천을
        막거나 선거를 올바로 실시하는데 나쁜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교본234쪽).
   (3) 각 후보자의 이름은 공식적으로 동의(動議)가 있어야 하며, 재청(再請)이 뒤따라야 한다(교본234쪽).
      ※‘동의’는 同意가 아니라 動議, 즉 후보자를 거명하여 추천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선출 방법
      선거의 방법은 직접 및 비밀투표이며 직책 순위대로 각기 별도로 실시한다.
      다만, 후보자가 한 명인 경우에는 투표를 실시할 필요는 없으나, 동의, 재청은 거쳐야 한다(교본234쪽).
      또한, 단일 후보자인 경우에도 동의자와 재청자를 회의록에 기재하여야 올바른 신청이 된다(2000. 6. Con.).

6) 당선자 선언(교본235쪽)
   (1) 절대 다수 득표자가 있는 경우, 그를 당선자로 선언한다.
   (2) 절대 다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같은 후보자를 놓고 재투표를 실시한다.
      ② 재투표 결과 역시 다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표를 가장 적게 얻은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자에게
          대해 3차 투표를 실시한다.
      ③ 3차 투표에서도 절대 다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소 득표자를 차례로 제외시키면서 투표를 거듭 실시하여,
          한 후보자가 절대 다수 표를 얻을 때까지 계속한다.

   (3) ‘절대 다수표’란 다른 후보자들이 얻은 표수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표수를 말한다(교본235쪽).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절대 다수표’란 재적의원 기준이 아니고 출석의원 기준이며, 특히 유효 투표의
        과반수를 의미한다. 즉, 무효표나 기권은 전체표수에서 제외된다.
      예) 출석의원 100명중, (A)후보 46표 (B)후보 45표, 무효 3표, 기권 6표이면, (A)후보 당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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